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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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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 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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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등 신고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제 2조 2항 다목)

◯ 교원 : 총장, 교수․부교수․조교수

◯ 직원 : 직원, 연구원, 조교 등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비적용대상

1.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2.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

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3.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학교보안관)

외부강의등의 범위(청탁금지법 제 10조 1항에 정의한 외부강의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 청탁금지법이 ‘16. 9. 28시행됨에 따라 ’16. 9. 28 이후의 외부강의등을 대상으로 신고

외부강의등 신고절차

(1) 사전신고

-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가를 불문하고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는 제외함

-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2) 사례금 상한액(시간당 100만원/ 기고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

-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

부터 2일 이내에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e-mail 신고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반환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

가능

 

외부강의등 신고접수메일 계정: outside-lect@postech.ac.kr

 

신고 관련 문의처: 감사팀 강우진(279-3604/ wjkang@postech.ac.kr)

* 청탁금지법 관련 다른 자료들은 POVIS 자료실 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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