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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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등 신고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제 2조 2항 다목)
◯ 교원 : 총장, 교수․부교수․조교수
◯ 직원 : 직원, 연구원, 조교 등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비적용대상
1.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2.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
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3.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학교보안관)등
□ 외부강의등의 범위(청탁금지법 제 10조 1항에 정의한 외부강의등)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 청탁금지법이 ‘16. 9. 28시행됨에 따라 ’16. 9. 28 이후의 외부강의등을 대상으로 신고
□ 외부강의등 신고절차
(1) 사전신고
-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가를 불문하고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는 제외함
-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2) 사례금 상한액(시간당 100만원/ 기고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
-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
부터 2일 이내에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e-mail 신고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반환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
가능
□ 외부강의등 신고접수메일 계정: outside-lect@postech.ac.kr
□ 신고 관련 문의처: 감사팀 강우진(279-3604/ wjkang@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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