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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액구매제도 변경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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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2 / 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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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액구매정산제도가 2005년 9월 1일부로 변경․시행 되오니 각 교수님들께서는

연구비 집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액구매제도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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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변경            비고
내자     1,000만원     300만원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 
외자      $8,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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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자 :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


▶ 적용범위 : 교비, 연구비, 누리사업비(연구비카드 및 법인카드 사용도 적용)로 구매하는 모든 물품

                    (기자재, 비품집기, 재료비 등.)


▶ 구매금액이 300만원(외자 $3,000) 이상 초과할 경우 구매관재팀으로 구매계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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