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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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6 / 5,321Attac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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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대학 교직원, 연구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저에게 12월 18일(월)까지 주시면 일괄 수합하여 제출 하겠습니다.
제 목 : 2006년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안내
2006년도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교직원, 연구원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연말정산 일정
가. 12.06(수) : 2006년 연말정산 세부사항 안내
나. 12.11(월)~12.18(월) : 개인별 소득공제신고서 재무회계팀 제출
(※가능하면 각 학과별로 취합해서 제출바랍니다.)
다. 7.1.10(수)~1.12(금) :개인별 연말정산결과 확정, 이의신청 및 수정
라. 7.1.17(수) : 1월 급여지급시 개인별 세금환급 또는 추가징수
2. 협조 및 유의사항
가. 협조사항
-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학과, 부서의 구성원에게 공지
- 소득공제신고서를 12월 18일(월)까지 재무회계팀으로 제출
- 금년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공제서류를 조회/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바랍니다.
- 소득공제신고서는 반드시 본인이 볼펜으로 직접작성 및 서명하여야함
(향후 세무상 확인 필요시 근거 자료임)
-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공제서류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A4용지에 영수증을 붙여서 제출
나. 작성시 유의사항
- 소득공제신고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해당항목별로 정확히 계산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의료비, 기부금공제에 대한 개인별 세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실제 사실에 근거한 공제자료만 제출
- 타기관(교육기관, 기업)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를 수령하여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사례1) 금년도에 타기관을 퇴직하고,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사례2) 타기관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3)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4) 국내 연구소, 기업에서 연구년을 보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금, 대외기관의 일시적 강연료, 교수연구비 인센티브 등의 기타소
득은 연말정산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소득은 외부기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2007년중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가 부가됨
- 연간급여액 1,100만원 미만자는 소득공제신고서 작성과 제출만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문의처 : 재무회계팀 황재만 (hjm@postech.ac.kr, 279-2473)
붙임 : 1. 2006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2. 소득공제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양식. 끝.
김창기 드림.
2006년도 대학 교직원, 연구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저에게 12월 18일(월)까지 주시면 일괄 수합하여 제출 하겠습니다.
제 목 : 2006년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안내
2006년도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교직원, 연구원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연말정산 일정
가. 12.06(수) : 2006년 연말정산 세부사항 안내
나. 12.11(월)~12.18(월) : 개인별 소득공제신고서 재무회계팀 제출
(※가능하면 각 학과별로 취합해서 제출바랍니다.)
다. 7.1.10(수)~1.12(금) :개인별 연말정산결과 확정, 이의신청 및 수정
라. 7.1.17(수) : 1월 급여지급시 개인별 세금환급 또는 추가징수
2. 협조 및 유의사항
가. 협조사항
-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학과, 부서의 구성원에게 공지
- 소득공제신고서를 12월 18일(월)까지 재무회계팀으로 제출
- 금년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공제서류를 조회/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바랍니다.
- 소득공제신고서는 반드시 본인이 볼펜으로 직접작성 및 서명하여야함
(향후 세무상 확인 필요시 근거 자료임)
-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공제서류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A4용지에 영수증을 붙여서 제출
나. 작성시 유의사항
- 소득공제신고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해당항목별로 정확히 계산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의료비, 기부금공제에 대한 개인별 세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실제 사실에 근거한 공제자료만 제출
- 타기관(교육기관, 기업)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를 수령하여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사례1) 금년도에 타기관을 퇴직하고,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사례2) 타기관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3)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4) 국내 연구소, 기업에서 연구년을 보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금, 대외기관의 일시적 강연료, 교수연구비 인센티브 등의 기타소
득은 연말정산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소득은 외부기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2007년중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가 부가됨
- 연간급여액 1,100만원 미만자는 소득공제신고서 작성과 제출만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문의처 : 재무회계팀 황재만 (hjm@postech.ac.kr, 279-2473)
붙임 : 1. 2006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2. 소득공제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양식. 끝.
김창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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