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학과 QE 개정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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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박사자격시험 규정
2002년 6월 11일 제정
2005년 9월 12일 개정
2007년 7월 9일 개정
1. 박사자격시험은 매년 1월 10일 전후에 구술시험으로 시행한다.
2. 구술시험은 대학원 기본과목(양자역학I-II, 전기역학I-II, 해석역학, 통계역학)의 기초지식 및 논문연구 소양을 심사한다.
3. 심사위원회는 당해년도 기본과목 강의교수 4인으로 구성한다.
4. 박사자격시험 응시자는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보고서 요약발표(15~20분)를 포함하는 구술시험을 치른다. 학업성적 및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구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5. 타교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는 4 항에 준하여 평가하되 석사학위과정 성적을 참조한다.
6. 박사자격시험은 박사과정 입학 후 2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며 석사과정에서도 응시 가능하다. 총 2회까지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7. 교과목 수강 성적 우수자는 박사자격시험을 면제한다. 면제기준은 기본과목(양자역학I-II; 전기역학I-II; 해석역학 과 통계역학 중 택일) 평균 성적이 3.65/4.3 이상이다.
8.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박사자격시험 통과 및 면제 자격은 석사학위 후 2년간 유효하다 (군입대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2002년 6월 11일 제정
2005년 9월 12일 개정
2007년 7월 9일 개정
1. 박사자격시험은 매년 1월 10일 전후에 구술시험으로 시행한다.
2. 구술시험은 대학원 기본과목(양자역학I-II, 전기역학I-II, 해석역학, 통계역학)의 기초지식 및 논문연구 소양을 심사한다.
3. 심사위원회는 당해년도 기본과목 강의교수 4인으로 구성한다.
4. 박사자격시험 응시자는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보고서 요약발표(15~20분)를 포함하는 구술시험을 치른다. 학업성적 및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구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5. 타교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는 4 항에 준하여 평가하되 석사학위과정 성적을 참조한다.
6. 박사자격시험은 박사과정 입학 후 2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며 석사과정에서도 응시 가능하다. 총 2회까지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7. 교과목 수강 성적 우수자는 박사자격시험을 면제한다. 면제기준은 기본과목(양자역학I-II; 전기역학I-II; 해석역학 과 통계역학 중 택일) 평균 성적이 3.65/4.3 이상이다.
8.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박사자격시험 통과 및 면제 자격은 석사학위 후 2년간 유효하다 (군입대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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