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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박사자격시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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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7 / 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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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박사자격시험
규정


                                   2002년 6월 11일
제정
                                   2005년 9월 12일
개정
                                   2007년
7월  9일  개정
                                   2008년 8월 18일
개정


1. 박사자격시험은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구술시험으로 시행한다.

2. 박사자격시험
심사위원회는 대학원위원회 담당자 및 당해년도 기본과목 강의교수로 구성한다.

3. 구술시험은 연구보고서 내용의
구두발표(15분~20분) 및 연구주제와 연관된 대학원 기본과목의 이해력에 관한 구술심사(15분~30분)로 구성한다.

4.
박사자격시험 응시자는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연구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구술시험을 치른다. 심사위원회의 연구보고서 평가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된 응시자에 대해서는 구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5. 박사자격시험은 박사과정 입학 후 2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며
석사과정에서도 응시 가능하다. 총 2회까지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6. 교과목 수강 성적 우수자는 박사자격시험을 면제한다. 면제기준은
기본과목(양자역학I-II; 전기역학I-II; 해석역학 과 통계역학 중 택일) 평균 성적이 3.65/4.3 이상이다.

7. 타교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는 4 항에 준하여 평가하되 석사학위과정 성적을 참조한다.

8.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박사자격시험 통과 및
면제 자격은 석사학위 후 2년간 유효하다 (군입대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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