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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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5,926Attac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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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9조, 제13조
2. 상기 법에 근거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구성원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거나“, ”구성원 및 구성원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법 제 13조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 절차를 붙임1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붙임3의 ‘청탁금지법_부정청탁 금지_매뉴얼’ 및 붙임4의 ‘청탁금지법_금품등 수수의 금지 _매뉴얼’을 참고하여 붙임2의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아래의 신고 접수 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접수메일: no_soliciting@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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