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_기고] 국회는 과학기술 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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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 1,256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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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세종시대와 정조시대는 대표적인 태평성대로 꼽힌다. 이 두 시대의 또 다른 공통점은 과학기술의 르네상스 시기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조가 품었던 개혁과 혁신의 꿈은 그의 사후 당쟁의 소용돌이에 힘없이 무너졌고, 그 후 조선은 급격한 쇠락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역사가 현대사에서 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과학입국’과 ‘기술자립’을 내걸고 과학기술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왔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그다지 녹록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은 한계점에 다다랐고, 중국 등 후발 신흥국의 추격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지금 온 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느라 여념이 없다. 과학기술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새로운 돌파구는 우리가 열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적 협력과 융합·혁신에 진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들도 기초기술과 산업기술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벤처창업 등이 꽃피도록 기초부터 성과 확산까지 선순환 생태계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들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의 고삐를 조여 범부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범국가적인 창조적 혁신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는 창조경제 등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기술사법 개정안’ 등 굵직굵직한 과학기술 분야 법안이 60개나 계류되어 있지만 모든 논의가 올스톱 상태이다.
특히 국가 미래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과학기술 분야 법안들은 공영방송과 관련된 법안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다른 이슈로 인한 여야 간 대치로 정작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해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필자도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부산했던 국회 소식에 혹시나 하고 귀를 기울였던 터라 아쉬움이 더 컸다.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률로 과학기술 혁신과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단일화를 위한 법안, 우주개발 진흥을 위한 법안들도 모두 소모적 정쟁의 소용돌이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뼈아픈 교훈은 “과학기술은 국가 발전의 핵심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당파를 떠나 힘을 모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 점점 커지는 불확실성과 비예측성의 시대를 헤쳐가야 할 우리에게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을 둔 창조적 혁신은 나라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정쟁을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과학기술 분야 제 법률을 제·개정 처리해주기를 촉구한다.
김승환 포항공대 교수·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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